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0. 2. 27.][대통령령 제30482호, 2020. 2. 25. 전부개정]

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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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전문인력과 시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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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생물분류기사

나.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다.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가. 생물자원을 발굴·수집·보존·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

나.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·옥외 전시시설

다. 생물자원을 수집·보존·관리하기 위한 수장고(收藏庫) 시설

라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


제3조(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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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
제4조(설립등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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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(이하 "생물자원관법인"이라 한다)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(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소재지
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
제5조(정관 포함사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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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

2.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
제6조(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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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(이하 "출연금등"이라 한다)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
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(이하 "국립생물자원관장"이라 한다)의 검토 의견서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
제7조(출연금등의 지급절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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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.


제8조(공유재산의 무상 사용·수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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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,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.


제9조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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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(이하 "기부금품"이라 한다)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
제10조(자금 차입의 승인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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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

2. 차입 예정 기관

3. 차입 조건

4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

5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


제11조(수익사업의 종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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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

2.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·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

3.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

4.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·재배·배양한 동물, 식물,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

5.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

6.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

7.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

8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
제12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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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

2.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


제13조(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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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·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(공인회계사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서류

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

3. 수입·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

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
제14조(업무보고 사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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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2조제3항에서 "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

2. 경영현황


제15조(운영평가의 실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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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"운영평가"라 한다)를 3년마다 해야 한다.

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·업무효율성의 정도, 예산·조직·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

2. 생물자원의 조사·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: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, 조사·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

3.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: 고객만족도·국민체감도, 서비스 개선 실적 등

③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, 기준,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.


제16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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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파견요청 사유

2. 파견기간

3. 파견인원

4.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

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.

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1. 국가공무원의 경우: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

2. 지방공무원의 경우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
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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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부 칙<대통령령 제30482호, 2020. 2. 25.>

별표/서식

[별표 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